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이 정해진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기록이 전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경과기록과 간호기록, 투약·마취 기록, 검사 원자료, 영상 파일,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고쳐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먼저 지키고,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는데 일부만 받았을 때
- 가족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대신 기록을 받아야 할 때
- 사고 뒤 기록이 고쳐졌다고 의심될 때
- 수술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기록 목록 정리진료과와 입원 기간별로 받아야 할 기록 목록을 만들어 빠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 이력 확인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나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기록이 나중에 바뀐 정황이 있으면 이력 자료를 요구합니다.
- 증거보전기록 변조나 영상 삭제가 우려되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확보합니다.
- 감정 대응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사항을 쟁점에 맞게 정하고, 회신이 모호하면 보완 질의로 다시 묻습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