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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 손해배상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문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수술이나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 쪽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증명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수술의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견은 두 쟁점을 모두 검토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이나 시술 뒤 마비·감염 같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 응급실에서 귀가 조치된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 검사 결과를 놓쳐 진단이 늦어졌다고 의심될 때
  • 분만 과정에서 산모나 아이에게 손상이 생겼을 때
  • 수술 전에 위험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과실 검토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단, 검사, 처치, 경과 관찰 가운데 어디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찾습니다.
  2. 인과관계 정리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의학 문헌과 자문 의견으로 따집니다.
  3. 설명의무 위반동의서와 기록에 남은 설명 내용을 확인해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4. 손해 산정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FAQ

의료사고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의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후유증이 확인된 때부터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측 과실은 환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를 설명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환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료기록과 감정이 핵심 증거라는 점은 같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전부를 배상받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존 질환,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부터 책임 제한이 어느 정도일지 함께 예상해 봅니다.

Consultation

진료기록을 받으셨다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병원과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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