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수술이나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 쪽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증명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수술의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견은 두 쟁점을 모두 검토해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이나 시술 뒤 마비·감염 같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 응급실에서 귀가 조치된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 검사 결과를 놓쳐 진단이 늦어졌다고 의심될 때
- 분만 과정에서 산모나 아이에게 손상이 생겼을 때
- 수술 전에 위험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과실 검토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단, 검사, 처치, 경과 관찰 가운데 어디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찾습니다.
- 인과관계 정리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의학 문헌과 자문 의견으로 따집니다.
- 설명의무 위반동의서와 기록에 남은 설명 내용을 확인해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 손해 산정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