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관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결정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상대방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견은 조정이 맞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고, 신청서와 의견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까지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송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러울 때
- 병원과 직접 대화가 되지 않을 때
-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정받고 싶을 때
- 사망이나 장기간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겼을 때
- 병원 측으로서 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절차 선택의료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 소송 가운데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신청서와 의견서진료 경과와 쟁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신청서를 내고, 감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감정 결과 대응감정서가 나오면 기록과 대조해 빠진 쟁점이나 잘못된 사실 인정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냅니다.
- 조정 결정 검토조정 결정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갈지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