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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ispute Mediation

의료분쟁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서와 감정 대응을 대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관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결정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상대방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견은 조정이 맞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고, 신청서와 의견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까지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송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러울 때
  • 병원과 직접 대화가 되지 않을 때
  •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정받고 싶을 때
  • 사망이나 장기간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겼을 때
  • 병원 측으로서 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절차 선택의료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 소송 가운데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신청서와 의견서진료 경과와 쟁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신청서를 내고, 감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감정 결과 대응감정서가 나오면 기록과 대조해 빠진 쟁점이나 잘못된 사실 인정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냅니다.
  4. 조정 결정 검토조정 결정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갈지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FAQ

의료분쟁 조정·중재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번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짧지만, 신청 뒤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기다리는 기간이 따로 걸립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쪽이 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번 성립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려우므로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 신청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긴 사건은 동의 없이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이 어려우면 민사 소송을 준비합니다.

Results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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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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