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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riminal Cases

의료 형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환자 측 고소 대리와 의료인 변호를 맡습니다. 같은 사건의 양쪽은 맡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핵심은 진료기록과 감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견은 환자 측에서는 고소장과 의학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료인 측에서는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당시 판단이 의료 수준에 맞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고소를 고민할 때
  • 수술 뒤 장애가 남아 형사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의료인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을 때
  •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 제출이나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다는 의혹을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고소 대리진료기록과 자문 의견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진술에 동행합니다.
  2. 의료인 변호조사 전에 진료 경과와 당시 판단 근거를 정리하고, 신문에 참여해 의학적 맥락이 조서에 바르게 남도록 합니다.
  3. 감정과 의견서수사 과정의 의료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반대 근거가 있으면 의학 문헌과 자문 의견을 의견서로 냅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6조(과실치상)

FAQ

의료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병원과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고,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있어, 조정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감정 자료가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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