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핵심은 진료기록과 감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견은 환자 측에서는 고소장과 의학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료인 측에서는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당시 판단이 의료 수준에 맞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고소를 고민할 때
- 수술 뒤 장애가 남아 형사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의료인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을 때
-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 제출이나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다는 의혹을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고소 대리진료기록과 자문 의견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진술에 동행합니다.
- 의료인 변호조사 전에 진료 경과와 당시 판단 근거를 정리하고, 신문에 참여해 의학적 맥락이 조서에 바르게 남도록 합니다.
- 감정과 의견서수사 과정의 의료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반대 근거가 있으면 의학 문헌과 자문 의견을 의견서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