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나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제외).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내고,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다툽니다. 소견은 처분 사유와 함께 형사 절차, 환수 처분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 형사 판결 뒤 면허취소 처분이 예고됐을 때
- 현지조사 뒤 요양급여비용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의료광고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진료 동의서와 설명 절차를 미리 정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의견 제출사전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감경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냅니다.
- 행정심판·소송처분이 내려지면 청구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형사·환수와 함께 대응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와 환수 처분이 진행되면, 한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집니다.
- 병원 자문설명 동의서, 진료기록 작성, 의료광고 문구를 점검해 분쟁과 처분이 생기기 전에 위험을 줄입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