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한 뒤 복통을 호소했지만 귀가 조치됐고, 다음 날 큰 병원에서 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천공 자체는 시술에 따르는 합병증일 수 있으므로, 시술 뒤 복통 호소에 대한 관찰과 전원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귀가 전 활력징후와 통증 기록, 전화 상담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신청서를 내고, 시술 뒤 경과 관찰 부분을 따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감정부에 냈습니다.
결과
감정부는 시술 뒤 증상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고, 조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반영한 조정 결정을 내려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