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요양병원 야간 근무 간호사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가 새벽에 혼자 일어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보호자는 관찰 소홀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낙상 위험 평가지, 침대 난간과 낙상 감지 장치 사용 기록, 순회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병원 지침에 따른 예방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당시 병동 인력과 환자 수, 순회 간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돕고, 같은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의견서로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보호자와의 민사 문제는 병원과 보험사가 따로 협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