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료인 결격사유가 됐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범위를 모든 범죄로 넓혔습니다.
바뀐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끝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이 결격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형사 사건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진료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에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에 미치는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과 요건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뒤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