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진단명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
- 환자에게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끝일까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고 그 환자에게 맞는 위험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보통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