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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수술 전에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과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은채령 대표변호사작성

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진단명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

  • 환자에게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끝일까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고 그 환자에게 맞는 위험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보통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과실과 함께 검토하세요설명의무 위반은 진료상 과실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은채령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은채령 대표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 · 의료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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