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 필요한 서류(예시) |
|---|---|
| 환자 본인 | 신분증 |
| 가족(환자 동의가 있을 때) | 환자 동의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 |
| 가족(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 |
| 대리인 | 환자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병원마다 안내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까지 받아야 합니다
- 외래·입원 경과기록과 의사 지시 기록
- 간호기록(활력징후, 섭취·배설량, 투약 기록 포함)
- 수술·마취 기록과 회복실 기록
- 검사 결과지와 영상 파일
- 수술·검사 동의서와 설명 기록
- 응급실 기록과 전원 관련 기록
받은 뒤에 할 일
- 받은 기록의 쪽수와 날짜를 확인해 빠진 기간이 없는지 봅니다.
- 사고 전후 며칠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억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표시해 두고, 수정이 의심되면 수정 이력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