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겪은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입니다.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의료분쟁 조정 | 민사 소송 |
|---|---|---|
| 시작 | 신청 뒤 상대방이 참여해야 개시(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자동 개시) | 소장 접수로 시작 |
| 판단 | 감정부 감정 뒤 조정부가 조정 결정 | 법원 감정을 거쳐 판결 |
| 기간 | 개시 뒤 90일 안 결정이 원칙(한 번 30일 연장 가능) | 1심만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 효력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가능 |
| 불복 |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 항소·상고 |
조정이 잘 맞는 사건
-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을 때
- 손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 병원도 대화할 뜻이 있을 때
소송을 바로 검토할 사건
- 장애가 남아 장래 손해가 크고 정밀한 신체감정이 필요할 때
- 병원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관련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