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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기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 참여와 금액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비교했습니다.

은채령 대표변호사작성

의료사고를 겪은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입니다.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구분의료분쟁 조정민사 소송
시작신청 뒤 상대방이 참여해야 개시(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자동 개시)소장 접수로 시작
판단감정부 감정 뒤 조정부가 조정 결정법원 감정을 거쳐 판결
기간개시 뒤 90일 안 결정이 원칙(한 번 30일 연장 가능)1심만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효력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가능
불복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항소·상고

조정이 잘 맞는 사건

  •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을 때
  • 손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 병원도 대화할 뜻이 있을 때

소송을 바로 검토할 사건

  • 장애가 남아 장래 손해가 크고 정밀한 신체감정이 필요할 때
  • 병원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동의하기 전에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세요.

관련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은채령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은채령 대표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 · 의료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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